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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29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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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성명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17년의 마지막이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보다는 공동체가 점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간다는 우려로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재판관 9 4인은 위헌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서 상식이 살아 있다는 위안을 받고, 희망을 향한 투쟁에 힘을 얻는다.

2018 새해 1 1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없는 악법 3 세트를 갖게 된다.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시험법이 바로 것이다.

2017. 12. 31. 자로 사법시험법이 확정적으로 폐지되면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임용되므로 앞으로 사법 공직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이 되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해 법복 귀족의 세습, 법복 관료의 자리물림이 더욱 현실화되는 것이다. 불평등의 세습을 제도화하고 있는 가지 악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건강한 민주주의 지표 중의 하나는 공직담임에서의 평등권, 특히 사법 공직 접근에의 기회균등 보장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변호사자격 시험에는 누구든지 의지와 실력만 있으면 응시할 있도록 하고, 판사와 검사의 직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열어 놓아야 한다.

재력과 학벌, 인맥으로 기형적인 장벽을 만들어 놓고 소득 최하위 일부 계층을 들러리 세우고 대다수 중산층들에게 버거운 짐을 씌운 금수저들의 자리 세습, 평판 물림, 공고한 관계망을 통한 음성적 카르텔의 제도화를 부추기는 악법 3 세트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에 부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즉시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나서야 것이다.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역시 앞으로 가지 악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문도 다시 두드릴 것이다.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