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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회장 박정원입니다.

무릇 한 국가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헌법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국가의 품격과 문명적 수준의 척도는 그 헌법적 정신이 입법을 통해 어떠한 법률로 표현되고 있으며, 행정과 사법 작용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삼권분립의 세 기둥 중 입법부와 법원이라는 두 기둥이 법률제정과 수호에 그 핵심 기능을 두고, 여기에 헌법재판소까지 둔 것은 국가 공동체 내에서 법의 역할이 갖는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의 자격을 “관직과 법정 운영에 참여”하는데서 찾았습니다. 제도로서의 법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이 일상의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법적 상식과 정의가 한 인격적 사고의 토대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이 된다는 이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지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법 기술의 분야라면, 후자는 현실을 넘어서 과거에 대한 반성, 미래에 대한 유추, 동시대 문명사회의 법문화 비교까지 아우르는 법학의 영역입니다.

우리 전국법과대학 교수회는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선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 배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금 우리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법의 정신이자 공동체 DNA의 핵인 ‘공정’과 ‘정의’가 퇴색하거나 묻혀짐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 승복기제의 결핍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양산된 경제적 상위계층과 정치, 사회적 유력 집단 일부에서 기득권 수호의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불의가 싹틀 수 있는 기존의 법률과 정책, 관행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공정하고, 균등한 법치문화 속에 성숙함을 갖춰 가는데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학 교수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 법치주의가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서 역할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