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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로 하고,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 College of Law Professors Association, Inc.(KCLPA)로 한다.

제2조 (소재지) ① 본회 중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둔다.
② 지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둔다.
③ 분회의 사무소는 회원이 재직 중이거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이하 ‘각 대학’이라 한다.)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법학연구와 교류를 통한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각 대학 간 및 법조계와의 협력과 법학교육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의 법치주의 실현과 법률문화의 창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 및 발표
2. 법학교육 및 법과대학의 발전방안 연구 및 건의
3.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인증사업
4.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사업
5. 법률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실천
6. 학술논문집 및 회보의 발간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조직 및 회원

제5조(조직) ① 본회는 이를 중앙회와 지회 및 분회로 조직한다.
② 지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내의 분회로써 조직한다.
③ 분회는 각 대학별로 조직하되,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 및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인 회원은 재직 중인 각 대학에 설치된 분회의 회원이 되고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사인 회원 및 제7조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각 대학에 설치된 분회에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기관회원은 기관이 분회의 지위를 갖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사인 회원 및 제7조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분회를 조직하여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특별분회의 회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개인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은 회원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취득한다.

제7조(개인회원) 개인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
2. 각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강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법학박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법학 관련 실무에 종사하면서 법학연구 및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의 법인 및 기타 단체로 한다.

제9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9조의2 (준회원) 준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대학원과 제30조에 규정된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개인회원은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단,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제외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기 관

제12조(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분회에서 선출한 자 및 기관회원으로서 대의원 명부에 등록된 자로 구성한다. 분회별 대의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인 미만인 분회 : 1인 이하
2. 5인 이상 10인 미만 : 2인 이하
3. 10인 이상 15인 미만 : 3인 이하
4. 15인 이상 20인 미만 : 4인 이하
5. 20인 이상 25인 미만 : 5인 이하
6. 25인 이상 : 6인 이하
②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동계학술대회 시에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한다.
⑤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⑥ 대원원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의 의결사항은 대의원총회가 의결로서 자신이 직접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대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항 제1호에 의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2. 제5항 제2호에 의한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이사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의장은 본 회의 회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2인 이하를 두되 본 회의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1인과 의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의장의 궐위 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부의장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인 부의장이, 수석부회장인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에 의해 지명된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궐위 시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12조 제7항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심의·의결을 대행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의 의결사항은 이사회가 의결로서 자신이 직접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12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 (중앙운영위원회)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이사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3조 제7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로서 자신이 직접 심의·의결하기로 의결한 것을 제외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 3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4년제 법과대학 학장에 재임 중이거나 역임한 자 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토의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구성)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약간명(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 5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 1인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은 전임회장과 이사회로 구성되는 수석부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은 본회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 구성되는 분과를 회장 직속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사무국) ① 본회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 및 약간 명의 사무차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차장은 회원 중에서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0조(수입) ① 본회의 운용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회비․기부금․찬조금․연구지원기관의 연구비 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는 기부금을 보집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1조(회비와 재정운영) 본회는 회비와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과 결산) 본회는 매 사업년도의 예산 및 결산을 정기총회에 보고한 후 본회의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차입금) 본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6조(정관변경)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규칙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본회의 운영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준용규정) 본회에 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국법과대학협의회의 승계) 본회는 전국법과대학협의회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