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일반공지

국민입법청구에관한법률 제정운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1-30 08:14 |

본문

 

(가칭) 국민입법청구법




□ 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청원권 중 입법 청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대의 입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둠


□ 타 법률과의 관계

▶ 이 법과 입법청원에 관한 국회법 제9장 청원에 관한 조항들이 상충되는 경우 이 법이 우선함


□ 예비청구인단의 구성

▶ 발의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을 가지고, 최소한 9개 이상의 각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9명 이상의 국민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청구인들은 발의일 현재 거주지에서 24개월 이상 거주하였어야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공무원은 예비청구인단의 구성원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 청구인단은 등록사무와 관련하여 대표자 한 명을 선정하고,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자 유고시에 사무를 승계할 순서를 지정


□ 예비청구인단 및 법안 등록

▶ 일반 국민들로부터 청구법안에 대한 지지자들을 모집하기 전에 예비청구인단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

o. 입법청구의 대상 및 목적

o. 예비청구인단의 각 구성원의 인적사항

o. 대표자 및 후순위 사무승계자

o. 각 청구인들의 정당 및 시민단체 소속 여부

o. 법안 관련 물질적, 인적 후원 단체

▶ 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단에 대하여 소명자료 및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시 처벌 및 예비청구인단과 법안등록 취소 


□ 선관위의 요건 심사 및 확인

▶ 선관위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형식적 사항을 확인한 후 아래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및 확인증 발부 

▶ 아래 사유가 명백한 경우 선관위는 예비청구인단 및 법안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

o.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

o. 진행 중인 입법이나 정책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o.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거나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경우

o. 최근 1년 이내에 등록 거절된 동일 내지 유사한 법안인 경우

o. 소급 입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o. 제O조 제O항에 따른 서약서 징구에 불응하거나 사실 누락, 왜곡의 경우 

o. 기타 청구권 오남용이 명백한 경우  


□ 선관위의 예비등록거절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되,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 본청구인단의 모집

▶ 중앙선관위로부터 확인증을 받은 예비청구인단은 법안에 찬동하는 본청구인단을 모집할 수 있음

▶ 본청구인단의 구성원 자격은 예비청구인단의 구성원과 동일, 9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명 이상으로 본청구인단이 구성되며,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의 인원이 참가하여야 함. 자치단체별 최소충족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 예비 청구인단이 본 청구인단 모집시 제O조 소정의 등록 고유번호와 확인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위반 시 처벌


□ 국가의 조력책무  

▶ 예비청구인단이 등록되면 선관위는 예비 청구인단과 청구법안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서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 수령행위는 예비청구인단이 별도로 O조 소정의 본청구인단 모집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국가는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단 가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무료로 공개하여야 함.


□ 원본 보관의무

▶ 국가는 예비청구인단이 제출한 법안 원본을 보관하여야 함


□ 예비청구인단의 법안철회

▶ 예비청구인단은 본청구인단에 법안 찬성 서명자가 없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법안을 철회할 수 있음 

▶ 예비청구인단에서 지정된 대표 및 후순위 사무승계자들이 모두 사퇴하거나 법안 철회의 의사를 밝히면, 선관위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모든 청구인들을 상대로 대표자 선정 및 신고를 독촉하고, 그 기한 내에 대표자 선정이 안 되면 직권으로 당해 법안 등록을 말소


□ 본청구인단 모집의 방식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무방

▶ 온라인의 경우 전자서명에 의하고, 오프라인은 일정한 양식에 기재하여 우편 접수

▶ 청구인단은 모두 실명으로만 가입하며, 개인 정보 확인에 동의하여야 함. 부동의 청구인은 청구인단 구성을 위한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 법안 찬성의 의사표시 

▶ 등록 법안에 대한 찬성의 의사는 본청구인단 가입으로 표시됨. 

▶ 등록법안에 대한 수정이나 조건부 찬성은 허용되지 아니함

▶ 이중으로 가입은 금지. 위반시 제재


□ 본청구인단 모집 기한

▶ 후속 청구인 모집기한은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예비청구인단은 기간만료 및 본청구인단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공개. 이 공개는 중앙선관위가 대행할 수도 있음.


□ 본청구인단 구성요건 충족여부 심사

▶ 선관위는 본 청구인단 모집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단 구성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 지역별 안분 기준, 총인원 최소기준 미달인 경우 선관위는 사유를 적시하여 청구인단에 통지

▶ 불복은 예비청구인단 등록 불허의 경우에 준용,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법안의 국회송부

▶ 청구인단은 위 확인서 및 청구법안을 입법청구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후원 단체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와 함께 국회의장에게 송부.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

o. 본청구인단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

o. 청구인단 중 정당 소속의 분포, 선출직 공직에의 출마경력자, 출마예정자 

▶ 국회의장은 위 내용을 즉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 본회의 상정의무

▶ 국회 의장은 돌아오는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야 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

o. 3년 이상의 법정형이 가능한 형사처벌이 부수되는 법안

o. 소급입법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o. 기타 상임위 숙려가 필요하다고 각 정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경우 


□ 법안의 형식

▶ 본회의 직접 상정 법안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일몰제를 원칙으로 함 


□ 상임위 배정

▶ 제O조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상임위로 배정, 심사토록 함

▶ 해당 상임위는 법안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단 대표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참석, 진술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함. 

▶ 상임위는 최장 9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 필요하면 수정의결도 가능  


□ 개인정보의 보호

▶ 청구인단의 청구인단 구성원들의 인적사항과 정보는 입법청원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 법안 국회송부 후 또는 예비청구인단 등록 후 18개월이 되면 데이터 삭제토록 함. 행정, 법적 절차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하고 그 사유 종료시로부터 1주일 이내 삭제.

▶ 개인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청구인단은 개인 정보 삭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음. 

▶ 본청구인단 구성 요건 충족을 위한 산정 전에 인적 사항이 삭제된 경우 청구인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청구인단 운영위는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불이익처우금지

▶ 예비청구인단 또는 본청구인단이 되었다는 이유로 법률상 및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입법 실효성 평가와 보완

▶ 중앙선관위는 3년마다 국민입법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평가, 개선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공표해야 함. 


□ 공무원 신분 의제

▶ 제O조 소정의 청구인단 대표 또는 후순위 사무승계자로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예비청구인단 등록 거절이 확정되거나, 법안이 국회로 송부되기 전까지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의제됨. 


□ 벌칙

▶ 청구인단 모집에 실명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실명을 도용한 자, 숫자를 조작하거나 등록된 법안 내용을 바꾼 자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 정보유출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제재 



2016. 11. 


제안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  


hosunlee@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