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등재지) 원고 모집 안내(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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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등재지) 원고 모집 안내(기한연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는 학술지 ‘스포츠와 법’(등재지) 제20권 제2호(통권 제51호)에 게재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기한이 5월7일(일)로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원고마감 : 2017년 5월 7일(일)
2. 발 간 일 : 2017년 5월 31일(수)
3. 작성방법 :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asel.co.kr/) ->학술지 -> 논문투고안내 참조
원고제출시에 첨부한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이 송부하여 주십시오.
4.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A4 15페이지 내외)
5. 제 출 처 : 출판이사 청주대 최철호 교수(sportsentlaw@gmail.com)
6. 기타사항 :
-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ㆍ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이면 게재 가능합니다.
- 공동저자에 의해 논문투고가 되는 경우, 공동저자는 모두 회원이어야 하므로 비회원이 있는 때에는 회원 가입 이후 투고가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은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asel.co.kr/) -> 회원관리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학회 회원가입 안내에 따라 학회비를 납부하시면 가입이 승인됩니다.
-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비(6만원) 및 게재료(일반:20만원, 다만 기준 면수 이상이거나 학술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인 경우에 대하여는 추가게재료가 있음)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비는 논문투고시에 입금하시고, 게재료는 심사 후 게재확정시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7. 유의사항
- 학회 원고 작성방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학술지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난 원고는 투고가 불가합니다.
- 논문투고신청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