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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마당

[채용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6-12 07:10 |

본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1차 채용공고


  국무총리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 할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17년  6월 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지원

분야

직종

(직급)

예정

인원

전공

응시 자격 및 기타사항

11-1

초빙연구원

(계약직 : 육아휴직대체/ 부연구위원급 이하)

1명

행정학, 사회학, 범죄학 및 관련 사회과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경력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함(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근무조건
ㅇ 신    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ㅇ 계약기간 : 채용시 ~ 2017년 12월말
ㅇ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원칙(월요일~금요일), 09:00~18:00
ㅇ 보    수 : 연구원의 지급기준에 따름
ㅇ 복리후생 :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3. 직종별 전형방법,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ㅇ 초빙연구원

구분

초빙연구원

(지원분야 11-1)

(1)

전형방법

1차 전형

2차 전형

3차전형

서류심사

전공시험

외국어 능력심사

면접심사

ㅇ 제출서류 및 논문심사

ㅇ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전형

ㅇ 인성 검사

ㅇ 전공 시험

․ 석사학위자의 경우 필기시험

․ 박사학위자의 경우 연구계획서 작성

ㅇ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전형

ㅇ 향후 연구계획 발표

ㅇ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ㅇ 기타 면접

(2)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6. 7.(수) ~ 6. 16.(금) 14: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마감시간(한국시간 기준)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

ㅇ 접수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 지원서 작성 시 지원직종, 지원분야를 정확히 작성

(3)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①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본원 소정양식)

석․박사 학위논문 및 대표논문 2편의 요약서(A4 2매 이내) 각 1부 (본원 소정양식)

③ 최근 4년간 연구실적 목록 1부 (본원 소정양식)

* 연구실적 목록에 대표논문 2편 표시

④ 향후 연구계획서 1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가능, 자유양식) (본원 소정양식)

⑤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본원 소정양식)

⑦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⑧ 기타(필요 시 연구원에서 별도 요청)

※ 본원 소정양식에 반드시“지원직종(초빙연구원)”,“지원분야(11-1)” 표기

□ 면접전형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학사, 석사, 박사학위증명서 및 학사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자격기준 확인용)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및 외국어 시험성적 증명서(TOEFL, TOEIC, TEPS, JLPT 등)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 시험성적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해당)

④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확인용, 병역의무가 없는 자는 제외)

4. 기타 공통사항
ㅇ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짐
ㅇ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ㅇ 제출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ㅇ 임용 포기, 합격 취소, 결격 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