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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마당

2024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공동 학술회의 (2024.04.0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1-13 14:21 |

본문

 

2024년 4월 5일에 진행한 [2024년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공동 학술회의]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공동 학술회의]

대주제 :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과 미래 -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 2024. 4. 5 금 13:30~18:00

- 장소 : 유네스코 회관 회의실 12층 (서울 중구 명동)

- 주최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한국법학교수회, 국민대 법학연구소, 홍익대 법학연구소

- 주관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 일 정

 

 

◎ 등록 및 개회식

▲ 13:30 ~ 14:00 등 록

▲ 14:00 ~ 14:15 개회식

진행 사회: 신유리 연구교수(동국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총무간사)

개회사 1: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2: 박정원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국민대 법대 교수)

축 사: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 제 1 회의

▲ 14:15 ~ 16:10 발표 및 토론

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대)

“OECD 기준에 근거한 적절 법조인 수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방안 ”

- OECD 기준에 근거한 적절 법조인 수 비교, 준칙주의에 기반한 로스쿨의 확대를 통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안 검토

- 로스쿨과 법학부(예비시험)의 병존을 통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 방안 검토

 

 

∙ 발제 2: 양만식 교수(단국대 법대)

“일본 로스쿨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 로스쿨의 준칙주의와 예비시험제도, 법학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법조인 및 공무원 양성을 통한 국가의 법치주의 확립 기여

 

 

∙ 발제 3: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대 학장)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 극복 및 민주적 법치를 위한 법조인 수요 충족방안”

- 법조인양성과 공무원진출을 위한 법률과목의 공무원시험 확대방안 , 각종 자격증 진출, 법학인증제와 구체적 실현방안(법학인증원의 설립, 로스쿨입시에의 인정방안, 기업에서의 채용시 인정방안, 공무원특채시 인정방안), 국민들의 법생활교육의 활성화방안.

- 최근 교육부의 전공폐지 정책에 따른 법학전공 영역 확충과 법학부 존치방안

 

 

∙토론자

홍선기 교수(동국대 법대)

고철웅 교수(한남대 법무법학과장)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장)

 

 

▲ 16:10 ~ 16:25 휴식

 

 

◎ 제 2 회의

▲ 16:25~ 17:55 라운드 테이블:

좌장 : 정용상 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동국대 명예교수, 공정과 상식 포럼 상임대표)

 

 

∙제 1주제 :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와 극복방안”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

김상균 교수(청주대 법학과)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안수길 교수(명지대 법대)

한지영 교수(조선대 법사회대학장)

허명국 교수(한림대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경남대 법학과장)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 2주제 : 원로 선배의 제언

홍복기 명예교수(전 연세대 부총장, 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은기 교수(전 서강대 법전원, 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