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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Law

美 특허괴물, 법인세 국내 소송 승소…향후 수조원대 영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26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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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아니다" 판결

MS 등 유사 소송 잇따를 듯…정부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호 기자 = 미국 기업 NTP 인코퍼레이티드(NTP)가 20억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완승했다. 이 회사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특허료를 챙기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NTP의 이번 승소를 신호탄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온 미국 기업들이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줄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조원대의 세수(稅收)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국세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NTP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 속지주의를 따르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TP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