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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합의 얻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14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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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를 두고, 권력집중에 따른 제왕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비판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때마침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12일 양평 더힐하우스에서 「국민편에서 봐야 하는 2018 개헌의 쟁점과 과제」라는 ‘2017년도 하계 워크숍’을 열고 헌법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호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헌법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대학의 법학자들이 침묵을 해서는 안 되기에 의견을 모아 올바른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워크숍의 배경을 전했다.

정극원 교수(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전 한국헌법학회장)는 ‘헌법개정의 비사와 향후 개정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헌법 제·개정 과정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세상에는 근본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우면서 나머지를 제대로 해내는 사람은 없다’라는 대학(大學)의 한 구절을 인용한 뒤, 법학자들의 헌법개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정 교수는 “기본권은 현 내용으로 충분하고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기본권 개정이 급선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즉 민감한 통치구조 개정은 기피한 채 기본권 개헌에만 손을 덴다는 것은 개헌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큰 틀을 거시적으로 조망해야 할 조항에서 개헌 특위 관계자들만이 다수결로 졸속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 교수는 “임기가 보장된 총리제(또는 책임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독주를 상당부분 견제할 수 있다”며 “국회구성에 있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임기제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경우에 그 효율성이 있는 제도”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서 법관 외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원에 대한 국회동의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게 서술할 것도 주문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개헌 관련 TF 구성해 개헌의 내용과 방식 등에 관해 정치권과 별개로 합리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학계 차원의 백서 발간도 준비 중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