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2/3 월소득 1천만원 이상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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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16. 11. 25.
‘재학생 3분의 2’ 월소득인정액 1천만원 이상 계층
장학금 혜택에도 ‘경제적 진입장벽’ 여전히 높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경제적 환경에 따른 특정계층 쏠림현상이 두더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6년 로스쿨 장학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2학기 기준 재학생의 3분의 2가 '월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재학생의 대다수가 고소득층 출신인 현실은 장학금 지급액의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18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 원장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이는 로스쿨 입학자가 특정 계층에 몰리거나 배제되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도적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높은 우려를 드러냈다.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결국 로스쿨에 경제적 능력에 의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상세한 내용은 링크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