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일원화, 합리적 제한인가 독과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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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16.12.05
전국법과대학교수회 2016년도 학술대회 개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 한 목소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사법시험이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향으로 일원화된다. 법조인 선발을 로스쿨 진학으로 일원화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인지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는 독과점인지, 독과점에 해당한다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지난 2일 국민대학교 경영관에서 ‘로스쿨 독점, 왜·무엇이 문제인가’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총 3개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민섭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장용근 홍익대 교수와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두 번째 주제인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개방 문제’에 관해서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발표했고 양만식 단국대 교수와 신찬호 박사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기영 조선대 교수는 ‘사법관 임용제도에 대한 소고’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최창렬 동국대 교수와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로스쿨 외 우회로 차단의 근거될 수 없어”
김민섭 교수는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응시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자로 한정하는 것’과 ‘과락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시킨 점’을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상세한 내용은 링크 기사 참조)